Logo

북부 국경 상황에 대한 진전

미국 헌법과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50 U.S.C. 1701 et seq.)(IEEPA),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 1974년 무역법 제604조(19 U.S.C. 2483), 그리고 미국 법전 제3편 제301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배경. 2025년 2월 1일, 캐나다가 마약 밀매 조직, 다른 마약 및 인신 밀매자, 도주 중인 범죄자, 그리고 불법 마약을 체포, 압수, 구금 또는 차단하지 못한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IEEPA 제1702(a)(1)(B)조에 따라 캐나다 제품에 대한 종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제2조. 즉각적인 조치. 2025년 2월 1일자 “북부 국경 상황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2025년 2월 1일자 행정 명령”) 제3조에 따라, 캐나다 정부가 협력적 조치를 통해 불법 이민과 불법 마약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위기를 완화하고 북부 국경 너머의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해결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3조. 일시 중지. (a) 캐나다 정부가 취한 조치를 인정하고, 이 명령 제1조에 설명된 위협이 완화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추가 25% 종가 관세율과 에너지 제품에 대한 10% 종가 관세율은 2025년 3월 4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까지 일시 중지되며 그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1일자 행정 명령 제2(a)조, 제2(b)조, 제2(e)조, 그리고 제2(f)조는 해당 조항에 나타나는 “2025년 2월 4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2025년 3월 4일”이라는 용어를 삽입함으로써 수정됩니다. 2025년 2월 1일자 행정 명령 제2(a)조와 제2(b)조에 규정된 예외 사항, 즉 미국에 진입하기 전 최종 운송 수단에서 항구에 적재되거나 운송 중인 포함 상품과 관련된 예외는 이에 따라 철회됩니다.(b) 이 일시 중지 기간 동안,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토안보보좌관과 협의하여 2025년 2월 1일자 행정 명령 제3조에 따라 북부 국경 상황을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c) 불법 이민과 불법 마약 위기가 악화되고,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2025년 2월 1일자 행정 명령에 설명된 관세를 즉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4조. 분리 가능성. 이 명령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이 명령의 나머지 부분과 그 조항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5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i) 법에 의해 행정 부처나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ii) 관리 및 예산국 국장의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기능.(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됩니다.(c) 이 명령은 어떤 당사자도 미국, 그 부처, 기관,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대리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2월 3일.

www.us-acna.info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