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장관, 국방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에게 보내는 각서
01/24/25
주제: 멕시코시티 정책
나는 2021년 1월 28일자 국무장관, 국방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에게 보낸 대통령 각서(국내외 여성 건강 보호)를 취소하고, 2017년 1월 23일자 국무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에게 보낸 대통령 각서(멕시코시티 정책)를 재개한다.
나는 국무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력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부처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글로벌 보건 지원에 재개된 각서의 요구 사항을 확대하는 계획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다.
나는 또한 국무장관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납세자의 돈이 강제적인 낙태 또는 비자발적 불임 수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조직 또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
이 각서는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거나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러한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국무장관은 이 각서를 연방 공보에 게시할 권한을 부여받고 지시받는다.
www.us-acna.info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