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행정 연구소 폐지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and section 4117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it is hereby ordered:
Section 1. 목적과 정책. 미국의 정책은 납세자의 돈을 책임감 있게 다루고 더 강하고 안전한 미국과 같은 통합적인 우선순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우리 국가의 이익을 더하지 않는 행정 부처, 기관 및 프로그램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50년 전 린든 B. 존슨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창설된 연방 행정 연구소는 관료들에게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관료적 리더십은 워싱턴 D.C.의 관리 계층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연방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 가정에 이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행정 연구소는 정부가 납세자, 능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대한 헌신에 초점을 맞추도록 폐지되어야 합니다.
Sec. 2. 연방 행정 연구소 폐지. (a) 인사 관리국 국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연방 행정 연구소를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 연방 행정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그 존재를 요구하는 모든 이전의 대통령 또는 다른 행정부 문서, 1968년 5월 9일의 연방 행정 연구소에 관한 대통령 각서, 그리고 1967년 4월 20일의 행정 명령 11348(정부 직원의 추가 훈련 제공)의 적용 가능한 조항은 이에 의해 폐지됩니다.
Sec. 3. 일반 조항. (a)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행정 부처,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국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c) 이 명령은 법률 또는 형평법에 의해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2월 10일.
www.us-acna.info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