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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미국의 주권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부 국경은 카르텔, 범죄 조직, 알려진 테러리스트, 인신매매범, 밀수업자, 외국 적대국의 군사 연령 미검증 남성, 그리고 미국인을 해치는 불법 마약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침략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나라에 광범위한 혼란과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많은 무고한 미국 시민, 여성과 아이들이 끔찍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당하게 했습니다. 외국 범죄 조직과 카르텔은 도시의 일부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공격하며 지역 법 집행 기관의 통제를 벗어나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우리 남부 국경 바로 남쪽의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며, 누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마약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국 국민과 미국 주권 국경의 무결성에 대한 이 공격은 우리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나타냅니다.

이 위험과 긴급한 위협의 심각성 때문에, 군대가 국토안보부를 지원하여 남부 국경의 완전한 작전 통제를 얻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의 안보와 안전을 보호하고,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하는 나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를 즉시 완전히 막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엄숙한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나,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헌법과 법률, 특히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01 등)의 201조와 301조에 따라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선포하며, 미국 법전 제10편 12302조를 발동하고 그 조항에 따라 관련 군 부서 장관들에게 제공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남부 국경의 비상사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나는 이 비상사태가 군대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고 선포하며,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31)의 301조에 따라, 미국 법전 제10편 2808조에 제공된 건설 권한을 발동하고 그 조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군 부서 장관들에게 제공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제1조. 인력 및 자원 배치.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관련 군 부서 장관은, 적절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남부 국경의 완전한 작전 통제를 얻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만큼의 군대, 예비군 및 국민경비대의 부대 또는 구성원을 명령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 통제의 법 집행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구금 시설, 교통 수단(항공기 포함) 및 기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토안보부 장관의 작전 요구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2조. 추가 물리적 장벽.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미국 법전 제10편 2214조를 포함하여, 남부 국경을 따라 추가 물리적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남부 국경의 작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물리적 인프라 배치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 주의 주지사와 협력할 것입니다.

제3조. 무인 항공 시스템. 교통부 장관과 연방 통신 위원회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남부 국경 5마일 이내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을 대응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연방 항공청 및 연방 통신 위원회 규정 또는 정책을 각각 면제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제4조. 정책 및 전략 수정.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법률에 따라,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국토안보부 직원과 군대 구성원의 안전과 보안을 우선시하는 무력 사용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5조. 철회. 2021년 1월 20일의 선포 10142호(미국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 종료 및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된 자금의 재지정)는 이에 의해 철회됩니다.

제6조. 보고 요구 사항. (a) 이 선포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국토안보 고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 선포의 요구 사항과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개요로 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b) 이 선포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남부 국경의 상황과 남부 국경의 완전한 작전 통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공동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1807년 반란법을 발동할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제7조. 일반 규정. (a) 이 선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따라 행정 부서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국 국장의 기능.

(b) 이 선포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구현되고,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c) 이 선포는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어떤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나는 2025년 1월 20일, 우리 주님의 해 2025년, 미국 독립 249년에 이 문서에 서명합니다.

www.us-acna.info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