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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비상 관리국 평가 위원회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정책. 허리케인 헬렌 및 기타 최근 재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은 연방 비상 관리국(FEMA)의 효율성, 우선순위 및 역량을 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FEMA의 재난 대응 관료주의가 궁극적으로 기관의 성공적인 대응 능력을 해치는지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약 300억 달러의 재난 지원금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FEMA는 취약한 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자원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FEMA에는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적어도 한 명의 전 FEMA 대응자는 FEMA 관리자들이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을 지지하는 개인의 집을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FEMA는 임무 초점을 잃고 제한된 직원과 자원을 자신의 범위와 권한을 넘어선 임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여 불법 이민자를 환영하는 데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재난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대응과 회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FEMA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회복에 매우 경험이 많은 개인들에 의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은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 회복력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 사항이나 구조적 변화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입니다.

제2조. 설립. (a) 연방 비상 관리국 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b)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나머지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련 기관장 및 연방 정부 외부의 저명한 개인 및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이 비연방 위원들은 재난 구호 및 지원, 비상 대비, 자연 재해, 연방-주 관계, 예산 관리 등 다양한 관점과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c)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합니다. 공동 의장은 위원회의 비연방 위원 중에서 최대 2명의 부의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의 리더십과 조직을 지원합니다.

제3조. 기능. (a)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보좌관, 국토 안보 보좌관, 관리 예산국장을 통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FEMA가 능력 있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존 능력에 대해 조언하고, 국가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FEMA 관련 모든 권고 사항을 대통령에게 조언합니다.

(b)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i) 대통령, 국가 안보 보좌관, 국토 안보 보좌관, 관리 예산국장 또는 공동 의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 분석, 평가 또는 조언을 제공합니다;

(ii)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은 미국인, 연구 커뮤니티, 민간 부문, 주, 지방 및 부족 정부, 재단,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와 아이디어를 수집합니다;

(c)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다음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i) 지난 4년 동안 FEMA의 재난 대응 적절성 평가, 인력 충분성 포함;

(ii) 동일 기간 동안 주, 지방 및 민간 부문의 대응과 FEMA의 대응 비교 — 대응의 신속성, 제공된 물자, 효율성, 서비스(통신 및 전기 포함) 제공 등;

(iii) 우리 연방 체제 내에서 FEMA의 역할과 운영, 미국 내 재난 구호, 지원 및 대비 기능에 대한 논평과 논쟁의 설명;

(iv) FEMA가 국토안보부의 일부가 되기 전과 FEMA가 존재하기 전의 국가 역사의 다른 시기의 역사적 배경 및 당시 재난 지원 및 구호가 제공된 방법;

(v) 재난 전, 중, 후에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 전통적 역할 및 연방 정부와의 협력;

(vi) FEMA가 주의 재난 구호 통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기관으로서 보조 연방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

(vii) 현재 법적 구조 내에서 FEMA에 대한 기타 권고 사항; 및

(viii) FEMA 개혁에 대한 공개 논쟁의 주요 논거 분석, 특정 개혁 제안의 장점과 합법성 평가 포함.

(d) 위원회는 공개 의견을 수렴하며, 다른 전문가의 견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e) 위원회는 이 명령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첫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첫 공개 회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제4조. 행정. (a) 행정 부처 및 기관의 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공동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 대비 및 구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b) 공동 의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 및 특별 그룹(기술 자문 그룹 포함)을 구성할 권한이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를 지원하고 위원회에 직접 예비 정보를 제공합니다.

(c) 국토안보부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및 기존 예산 승인에 따라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금 및 행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d)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작업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지만, 정부 서비스에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여비(체재비 대신 일당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5 U.S.C. 5701-5707).

(e) 연방 자문 위원회법(개정된 5 U.S.C. App.)이 위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기능(의회에 보고하는 기능 제외)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일반 서비스청장이 수립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제5조. 종료. 위원회는 이 명령 발표일로부터 1년 후에 종료되며,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는 한 종료됩니다.

제6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따라 행정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관리 예산국장의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 관련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구현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c) 이 명령은 어떠한 당사자도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또는 형평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1월 24일.

www.us-acna.info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