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 무역 정책
2025년 1월 20일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각서
재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관리예산국장
미국 무역 대표
경제 정책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
제목: 미국 우선 무역 정책
제1조. 배경. 2017년, 나의 행정부는 미국 경제, 미국 노동자, 그리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 및 경제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공급망, 거대한 경제 성장, 역사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실질 임금 및 실질 중위 가계 자산의 상당한 증가, 그리고 파괴적인 무역 적자를 제거하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나의 행정부는 무역 정책을 국가 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하고 주요 안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대한 우리 국가의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투자와 생산성을 촉진하고, 우리 국가의 산업 및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며, 우리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방어하고, 무엇보다도 미국 노동자, 제조업자, 농부, 목장주, 기업가 및 기업에 이익을 주는 강력하고 활기찬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2조.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문제 해결. (a) 상무장관은 재무장관 및 미국 무역 대표와 협의하여 우리나라의 대규모 및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 적자의 원인과 이러한 적자로 인한 경제 및 국가 안보적 함의와 위험을 조사하고, 이러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보조 관세 또는 기타 정책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b)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관세, 세금 및 기타 외국 무역 관련 수익을 징수하기 위한 외부 세무 서비스(ERS)를 설계, 구축 및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조사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c) 미국 무역 대표는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과 협의하여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검토하고 식별하며, 미국 헌법; 미국 법전 제15편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미국 법전 제19편 제1337조, 제1338조, 제2252조, 제2253조 및 제2411조;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1조; 및 무역 협정 시행 법률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권한에 따라 이러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d) 미국 무역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한 2026년 7월 검토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 법전 제19편 제4611조(b)에 규정된 공개 협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무역 대표는 다른 관련 행정 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SMCA가 미국 노동자, 농부, 목장주,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미국의 협정 참여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무역 대표는 또한 미국 법전 제19편 제4611조(b)에 따라 USMCA의 운영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 재무장관은 미국 법전 제19편 제4421조 및 미국 법전 제22편 제5305조에 따라 주요 미국 무역 파트너의 통화와 미국 달러 간의 환율에 대한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방해하거나 무역 파트너에게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통화 조작 또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고,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할 국가를 식별해야 합니다.
(f) 미국 무역 대표는 기존 미국 무역 협정 및 부문별 무역 협정을 검토하고 자유 무역 협정 파트너 국가와의 상호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양허 수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또는 적절한 개정을 권고해야 합니다.
(g) 미국 무역 대표는 미국 노동자, 농부, 목장주,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기업을 위한 수출 시장 접근을 얻기 위해 미국이 양자 또는 부문별 기반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이러한 잠재적 협정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h) 상무장관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법률의 적용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초국가적 보조금, 비용 조정, 연계 및 "제로잉"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무장관은 미국 법전 제19편 제1677m조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이러한 절차가 AD/CVD 절차에 참여하는 외국 응답자 및 정부의 준수를 충분히 유도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상무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적절히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i)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은 미국 무역 대표와 협의하여 미국 법전 제19편 제1321조에 따른 800달러 이하의 면세 소액 면제의 현재 시행으로 인한 관세 수입 손실 및 위조 제품 및 밀수 약물(예: 펜타닐) 수입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미국의 수입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을 권고해야 합니다.
(j)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및 미국 무역 대표와 협의하여 미국 법전 제26편 제891조에 따라 미국 시민 또는 법인에게 차별적 또는 초국가적 세금을 부과하는 외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k) 미국 무역 대표는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과 협의하여 모든 무역 협정(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 무역 기구 협정 포함)이 2017년 4월 18일자 행정 명령 13788(미국산 구매 및 미국인 고용)에 따라 연방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협정이 외국이 아닌 국내 노동자 및 제조업자에게 유리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PRC)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a) 미국 무역 대표는 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정을 검토하여 PRC가 이 협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관세 또는 기타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b) 미국 무역 대표는 2024년 5월 14일자 보고서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섹션 301 조사 조치의 4년 검토"를 평가하고 미국 법전 제19편 제241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관세 수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 공급망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와 관련하여 이러한 검토에서 식별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비용의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c) 미국 무역 대표는 PRC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고, 미국 법전 제19편 제2411조에 의해 승인된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d) 상무장관 및 미국 무역 대표는 PRC와의 영구 정상 무역 관계에 관한 입법 제안을 평가하고 이러한 입법 제안에 대한 변경 사항을 권고해야 합니다.
(e) 상무장관은 PRC 개인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저작권 및 상표와 같은 지적 재산권의 상태를 평가하고 PRC와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상호적이고 균형 잡힌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제4조. 추가 경제 안보 문제. (a) 상무장관은 국방장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국의 산업 및 제조업 기반에 대한 완전한 경제 및 안보 검토를 수행하고 미국 법전 제19편 제1862조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b) 경제 정책 대통령 보좌관은 상무장관, 미국 무역 대표 및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과 협의하여 미국 법전 제19편 제186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제외, 면제 및 기타 수입 조정 조치의 효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를 해야 합니다.
(c) 국무장관 및 상무장관은 수출 통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미국 수출 통제 시스템을 검토하고 전략적 적대자 또는 지리정치적 경쟁자와 관련된 발전 및 기타 관련 국가 안보 및 글로벌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을 권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무장관 및 상무장관은 우리 국가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 획득 및 강화하는 방법과 기존 수출 통제의 허점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특히, 전략적 경쟁자 및 그들의 대리인에게 전략적 상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허점을 포함합니다. 또한, 그들은 수출 통제 집행 정책 및 관행, 그리고 외국 국가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d) 상무장관은 정보 및 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사무소의 연결된 차량에 대한 규제 제정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하며, ICTS 거래에 대한 통제가 추가 연결 제품을 고려하여 확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및 적절한 경우 기타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2023년 8월 9일자 행정 명령 14105(관심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처리)를 수정 또는 폐지하고 대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 명령 14105를 시행하는 2024년 11월 15일자 최종 규칙 "관심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관련 규정"(89 Fed. Reg. 90398)이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를 포함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은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를 해야 하며, 이는 해외 투자 안보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수정을 포함합니다.
(f) 관리예산국장은 외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 또는 보조금이 미국 연방 조달 프로그램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 규정 또는 입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g) 상무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은 캐나다, 멕시코, PRC 및 기타 관련 관할 구역에서의 불법 이민 및 펜타닐 유입을 평가하고 이러한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무역 및 국가 안보 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제5조. 보고. 검토 및 조사, 발견, 식별 및 권고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제2조(a), 제2조(h), 제3조(d), 제3조(e), 제4조(a), 제4조(b), 제4조(c), 제4조(d) 및 제4조(g)는 상무장관이 조정하여 2025년 4월 1일까지 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b) 제2조(b), 제2조(e), 제2조(i), 제2조(j) 및 제4조(e)는 재무장관이 조정하여 2025년 4월 1일까지 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c) 제2조(c), 제2조(d), 제2조(f), 제2조(g), 제2조(k), 제3조(a), 제3조(b) 및 제3조(c)는 미국 무역 대표가 조정하여 2025년 4월 1일까지 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d) 제4조(f)는 관리예산국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6조. 일반 규정. (a) 이 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에 의해 행정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관리예산국장의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기능.
(b) 이 각서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됩니다.
(c) 이 각서는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어떠한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 않습니다.
www.us-acna.info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