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웨이스로부터의 위험 대응
미국 헌법과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배경. 글로벌 로펌들은 수년 동안 사법 과정을 훼손하고 미국의 근본 원칙을 파괴하는 데 과도한 역할을 해왔다. 많은 로펌들이 우리 지역 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지역 비즈니스에 부담을 증가시키며, 헌법적 자유를 제한하고, 미국 선거의 질을 저하시키는 활동에 관여해왔다. 또한, 이들은 때로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무료로, 또는 표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활동을 해왔으며, 이는 최고의 법적 재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정의에 대한 접근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 나의 행정부는 더 이상 그러한 피해를 후원하는 세금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행정부는 이미 로펌들과 관련된 상당한 위험과 심각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으며, 추가적인 로펌인 폴, 웨이스, 리프킨드, 휘튼 & 개리슨 LLP(폴 웨이스)의 유해한 활동에 대한 정부 후원을 종료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폴 웨이스의 파트너이자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 사무실의 전직 수석 검사는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들을 상대로 컬럼비아 특별구 법무장관을 대신하여 무료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폴 웨이스는 비윤리적인 변호사 마크 포메란츠를 고용했는데, 그는 이전에 폴 웨이스를 떠나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합류하여 나를 기소하기 위해 소송을 조작했으며, 동료들에 따르면 나를 연루시키기 위해 증인들을 비윤리적으로 이끌었다. 맨해튼 지방검찰 알빈 브래그에게조차 사기 사건이 실행 가능하다고 설득하지 못한 후, 포메란츠는 이 부당한 기소를 지지하기 위해 언론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폴 웨이스는 인종 및 민권법에 의해 금지된 다른 범주를 기준으로 자사 직원들을 차별한다. 폴 웨이스는 거의 모든 대형, 영향력 있는 또는 업계 선도적인 로펌과 함께 인종과 성별을 기준으로 '목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나의 행정부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불법적 차별을 종료하고, 연방 혜택이 미국의 법률과 정책, 특히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민주적 과정을 존중하는 법률과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포함하여 노골적인 차별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 국가의 비밀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연방 자금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제2조. 보안 허가 검토. (a)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 및 기타 관련 행정부 및 기관(기관)의 장은 폴 웨이스 및 마크 포메란츠의 개인이 보유한 모든 활성 보안 허가를 즉시 법에 따라 일시 중단하고, 그러한 허가가 국가 이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b) 관리예산처는 폴 웨이스를 위해 제공된 모든 정부 물품, 재산, 자료 및 서비스, 포함하여 민감한 구획 정보 시설을 식별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제3조. 계약. (a) 세금 달러가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 포함하여 인종 차별을 포함한 활동을 보조하는 연방 계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계약 기관은 법에 따라 가능한 한 정부 계약자에게 폴 웨이스와의 모든 비즈니스 및 그러한 비즈니스가 정부 계약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 모든 기관의 장은 이 조의 (a) 항에 따라 폴 웨이스와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공개된 기관과의 모든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가능한 한, 기관의 장은: (i) 폴 웨이스가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고용된 모든 계약을 연방 조달 규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최대한 종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 그 외에는 기관의 자금 결정을 미국 시민의 이익, 특히 2025년 1월 20일자 행정명령 14147(연방 정부의 무기화 종료)에서 표현된 나의 행정부의 목표 및 우선순위와 일치시키고, 기관의 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조정해야 한다. 이 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기관은 관리예산처장에게 이 명령 발효일 현재 폴 웨이스 또는 폴 웨이스와 비즈니스를 하는 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평가 및 이 명령에 따라 그러한 계약에 대해 취한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인종 차별. 이 명령은 2025년 3월 6일자 행정명령 14230(퍼킨스 코이 LLP로부터의 위험 대응)의 제4조에 의해 승인된 조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사. (a) 모든 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가능한 한, 그러한 접근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폴 웨이스 직원의 연방 정부 건물에 대한 공식 접근을 제한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관의 장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기타 이익과 일치하도록 공식 직무 수행 중인 정부 직원이 폴 웨이스 직원과 교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b) 기관 관계자는 법에 따라 가능한 한, 기관의 장이 인사관리처장과 상의하여 그러한 고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면제를 하지 않는 한, 폴 웨이스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법에 의해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ii) 관리예산처장의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구현되고,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적용된다. (c) 이 명령은 법 또는 형평에 의해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장,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당사자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도 않는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백악관, 2025년 3월 14일.
www.us-acna.info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