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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직원의 적합성과 적격성 강화

MEMORANDUM FOR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SUBJECT:       연방 정부 직원의 적합성과 적격성 강화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적합성 결정 및 필요한 규제 제정 권한 위임.  (a)  인사관리처(OPM) 처장은 임명 후 행위를 기반으로 행정부 직원에 대한 최종 적합성 결정을 내리고 적합성 조치를 취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이 맥락에서 적합성 조치는 OPM이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을 제거하도록 행정부 또는 기관(agency)의 수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b)  OPM 처장은 (a)항에 설명된 위임을 반영하고 임명 후 행위를 기반으로 한 적합성 결정 및 적합성 조치에 관한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연방 규정 제5편 제731부를 개정하는 규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a)항에 설명된 위임은 이 규제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c)  (b)항에 설명된 규정을 초안 작성할 때, OPM 처장은 임명 후 행위를 기반으로 직원에 대한 최종 적합성 결정을 내리고 적합성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용 기관이 OPM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d)  (b)항에 설명된 규정은 또한, 공무원 규칙 5.3에 따라, OPM 처장이 직원에 대한 분리 또는 기타 시정 조치(인사 조치 취소 포함)에 관한 특정 지시를 내릴 경우, 관련 기관의 수장은 최종 결정 후 5일 이내에 OPM 처장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로 제안해야 합니다. 제2조. 일반 규정.  (a)  이 메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처 처장의 기능. (b)  이 메모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c)  이 메모는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어떤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d)  OPM 처장은 이 메모를 연방 등록부에 게시할 권한을 부여받고 지시받습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

www.us-acna.info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