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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투력 회복

미국 헌법과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목적.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나는 미국 군대 내에서 실력주의와 인종 및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철폐에 전념한다. 우리 군대 내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성별, 인종, 민족, 피부색, 또는 신조에 따라 우대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최근 몇 년 동안 민간 및 군 지도부 모두가 군대 내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인종 및 성별 우대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행동은 리더십, 실력, 부대 결속력을 약화시켜 전투력과 군 준비태세를 침식한다. 또한, 이는 미국인들의 양심을 침해하며 불공정한 인종 및 성별 차별을 조장한다.

제2조. 정책. 내 행정부의 정책은 국방부,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관련된 국토안보부, 그리고 군대의 모든 요소가 인종이나 성별에 기반한 어떠한 우대도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조. 정의. (a) 'DEI 사무소'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사무소, 부서, 직위, 또는 기타 단위를 의미한다:

(i) 색맹 및 성중립 채용 과정을 제외하고, 인종, 성별, 피부색, 또는 민족에 관한 채용 또는 고용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ii) 인종, 성별, 피부색, 또는 민족에 기반하여 개인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

(b) '성별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2025년 1월 20일자 행정명령(여성을 성별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연방 정부에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하기)의 제2조(f)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c) '분열적 개념'이라는 용어는 2020년 9월 22일자 행정명령 13950호(인종 및 성별 고정관념과의 전투)의 제2조(a)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제4조. DEI 관료제 폐지.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각각 국방부와 USCG와 관련된 국토안보부 내의 모든 DEI 사무소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실력주의를 전복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을 영속화하며, 분열적 개념이나 성별 이데올로기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위 사무소, 프로그램, 요소, 또는 계획과 같은 DEI 사무소의 잔재를 포함한다.

제5조. 국방부 내부 검토. 국방부 장관은 DEI 계획을 추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문서화하는 내부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모든 인종 및 성별 차별 사례와 인종 또는 성별에 기반한 우대 체계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활동을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 미국의 가치 보호. (a) 국방부와 군대,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비미국적, 분열적, 차별적, 급진적, 극단적, 그리고 비이성적인 이론을 촉진, 발전, 또는 주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i) 이 명령의 제3조(c)에 정의된 '분열적 개념', 그리고 행정명령 13950호의 제2조에 정의된 '인종 또는 성별 고정관념' 또는 '인종 또는 성별 희생양 만들기';

(ii) 미국의 건국 문서가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이라는 주장; 그리고

(iii) 이 명령의 제3조(b)에 정의된 '성별 이데올로기'.

(b) 국방부와 군대는 이 조의 (a)항에 명시된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 직원,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c)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군사학교 및 그들의 부서와 관련된 기타 국방 학술 기관의 리더십,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진을 이 명령과 일치하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관은 미국과 그 건국 문서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의의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제7조. 시행. (a)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명령의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각각의 부서에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b)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정책 담당 차관보를 통해 각각의 부서가 이 명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진척 상황과 이 명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권고를 문서화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분리 가능성. 이 명령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이 명령의 나머지 부분과 그 조항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9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된다.

(c) 이 명령은 어떠한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실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도 않는다.

백악관,

2025년 1월 27일.

www.us-acna.info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