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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COVID-19 백신 접종 명령으로 해임된 군인 복직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목적과 정책. 2021년 8월 24일, 국방부 장관은 모든 군인이 COVID-19 백신을 접종하도록 명령했다. 국방부 장관은 이후 2023년 1월 10일에 이 명령을 철회했다. 백신 명령은 우리 군인들에게 불공정하고 과도하며 전혀 불필요한 부담이었다. 더욱이, 군대는 많은 군인들이 받아야 했던 면제를 받지 못한 채, 국가에 대한 수년간의 복무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거부한 이들을 부당하게 해임했다. 연방 정부의 잘못된 해임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

제2조. 시정. 이 명령의 제1조에 발표된 정책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COVID-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이유로만 해임된 모든 군인(현역 및 예비역)이 복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b) 이 조항에 따라 복직된 군인들이 이전 계급으로 복귀하고, 전액의 백페이, 혜택, 보너스 지급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c) 백신 명령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기보다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중단하거나 복무를 종료한 군인들이 서면 및 선서한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복무 상태, 계급 또는 급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복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추가 기관 책임. (a) 이 명령은 미국 법전 제10편 제47장(군사재판법, 10 U.S.C. 801-946a)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

(b) 이 명령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 명령의 이행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4조. 분리 가능성. 이 명령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이 명령의 나머지 부분과 그 조항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적용된다.

(c) 이 명령은 어떤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러한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백악관,

2025년 1월 27일.

www.us-acna.info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