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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통치 보장 및 대통령의 '정부 효율성 부서' 규제 이니셔티브 실행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목적. 본 행정부의 정책은 행정부의 제한된 집행 자원을 헌법적 연방 법률에 의해 명확히 승인된 규제에 집중하고,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행정 국가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연방의 과도한 개입을 종료하고 헌법적 권력 분리를 복원하는 것은 본 행정부의 우선 순위입니다.

제2조. 불법 규제 및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규제 폐지. (a) 기관장은 DOGE 팀 리더 및 관리 예산국 국장과 협력하여 단독 또는 공동 관할권에 속한 모든 규제를 법률 및 행정부 정책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명령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관장은 법무장관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 범주를 식별해야 합니다:(i) 헌법에 위배되거나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규제, 예를 들어 헌법에 의해 연방 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는 규제;(ii) 입법 권한의 불법적 위임에 기반한 규제;(iii) 기본 법적 권한 또는 금지를 최선으로 해석한 것 이외의 것에 기반한 규제;(iv) 명확한 법적 권한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v) 공공 이익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vi) 기술 혁신, 인프라 개발, 재난 대응, 인플레이션 감소, 연구 개발, 경제 발전, 에너지 생산, 토지 사용 및 외교 정책 목표를 상당히 및 부당하게 방해하여 국가 이익을 해치는 규제; 그리고(vii) 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민간 기업 및 기업가 정신을 방해하는 규제.(b) 본 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를 수행할 때 기관은 1993년 9월 30일자 행정 명령 12866(규제 계획 및 검토)에서 정의된 '중요한 규제 조치'에 해당하는 규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c) 이 명령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관장은 관리 예산국 내 정보 및 규제 사무소(OIRA) 관리자에게 본 조 (a)항에 나열된 모든 규제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d) OIRA 관리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통합 규제 의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제3조. 합법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집행 재량. (a)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며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최우선 의무에 따라 기관은 법률을 최선으로 해석한 것 이외의 것에 기반한 규제를 집행하는 행위와 헌법에 의해 연방 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는 규제를 집행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제한된 집행 자원을 보존해야 합니다.(b) 기관장은 규제 검토에서 식별된 모든 규제의 현재 집행이 법률 및 행정부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원을 보존하고 합법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은 관리 예산국 국장과 협의하여 사례별로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헌법, 법률 또는 행정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그러한 집행 절차를 종료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제4조. 새로운 규제 제정. 기관은 OIRA에 규제를 검토하기 위해 제출하는 과정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또한 기관장은 가능한 한 빨리 DOGE 팀 리더 및 OIRA 관리자와 잠재적 새로운 규제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잠재적 새로운 규제를 평가할 때 기관장, DOGE 팀 리더 및 OIRA 관리자는 행정 명령 12866에 명시된 요소 외에도 본 명령 제2조 (a)항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5조. 실행. 관리 예산국 국장은 적절한 실행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제6조. 정의. (a) '기관'은 44 U.S.C. 3502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대통령 집행부 또는 그 구성 요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b) '기관장'은 각 기관의 최고 책임자, 예를 들어 장관, 관리자, 위원장 또는 국장을 의미합니다.(c) 'DOGE 팀 리더'는 2025년 1월 20일자 행정 명령 14158(대통령의 '정부 효율성 부서' 설립 및 실행)에 설명된 대로 각 기관의 DOGE 팀 리더를 의미합니다.(d) '집행 조치'는 기관이 민간 당사자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거나 민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도, 민사 또는 형사를 의미하며, 기관이 역사적으로 해당 조치에 부여한 레이블과 무관합니다.(e) '규제'는 행정 명령 12866 제3조 (e)항에 정의된 '규제 조치'의 의미를 가지며, 2007년 1월 18일자 행정 명령 13422(규제 계획 및 검토에 관한 행정 명령 12866 추가 개정)에 정의된 '지침 문서'도 포함합니다.(f) '고위 임명자'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고위 행정 서비스(또는 동등한 기관 시스템)의 비경력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제7조. 예외. 본 명령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명령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a) 미국의 군사, 국가 안보, 국토 안보, 외교 또는 이민 관련 기능과 관련된 모든 조치;(b) 행정부의 직원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 또는(c) 관리 예산국 국장이 면제한 기타 사항. 제8조. 분리 가능성. 본 명령의 어떤 조항 또는 그 조항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나머지 부분 및 그 조항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9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은 다음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관리 예산국 국장의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기능.  (b) 본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실행됩니다.  (c) 본 명령은 어떤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법적 또는 형평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2월 19일.

www.us-acna.info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