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약물의 흐름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수정
미국 헌법과 미국 법률, 특히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50 U.S.C. 1701 et seq.),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 1974년 무역법 제604조 개정안(19 U.S.C. 2483), 그리고 미국 법전 제3편 제301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명령합니다:
제1조. 배경. 자동차 생산은 미국의 고용과 혁신의 주요 원천이며,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현재 구조의 미국 자동차 산업은 북미 지역에 공급망을 더 가깝게 가져오기 위해 국경을 넘어 상당한 양의 자동차 부품과 구성 요소를 교역합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1일자 행정명령 14193(북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약물의 흐름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에서 캐나다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2조. 제품 범위. (a) 미국 통합 관세율표(HTSUS)의 일반 주석 11에 따라 캐나다 제품으로서 무관세로 수입되는 품목, HTSUS 제98장 하위장 XXIII 및 제99장 하위장 XXII에 명시된 처리 방식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협정과 관련하여 행정명령 14193의 제2(a)조 또는 제2(b)조에 설명된 추가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b) 이 조의 (a)항에 해당하지 않는 칼륨염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25% 대신 10%로 감소합니다. (c) 이 조에서 설정된 수정 사항은 2025년 3월 7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소비를 위해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품목에 대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i) 법에 의해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국 국장의 기능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c) 이 명령은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러한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백악관, 2025년 3월 6일.
www.us-acna.info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