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에 대한 구리 수입의 위협 해결
미국 헌법과 1962년 무역 확장법(19 U.S.C. 1862)의 개정된 제232조를 포함한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정책. 구리는 미국의 국가 안보, 경제력 및 산업 회복력에 필수적인 중요한 물질이다. 구리, 스크랩 구리 및 구리 유도체 제품은 방위 응용, 인프라 및 청정 에너지, 전기 자동차, 첨단 전자제품을 포함한 신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광산, 제련 및 정제된 구리에 대한 외국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구리 공급망에서 상당한 취약점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풍부한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련 및 정제 능력은 세계 경쟁자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단일 외국 생산자가 세계 구리 제련 및 정제를 지배하며, 세계 제련 능력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정제 시설 중 4곳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력은 세계 공급망에 대한 단일 생산자의 통제와 결합되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미국의 정책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국내 구리 공급망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소수의 공급국으로부터의 구리 수입에 대한 미국의 증가하는 의존도와 외국 시장 조작의 위험은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구리, 스크랩 구리 및 구리 유도체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손상시킬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2조. 구리 수입의 국가 안보 영향 조사. (a) 상무부 장관은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구리 수입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 조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 원광 구리;
(ii) 구리 정광;
(iii) 정제된 구리;
(iv) 구리 합금;
(v) 스크랩 구리; 및
(vi) 유도체 제품.
(b) 이 조의 (a)항에 설명된 조사를 수행할 때 상무부 장관은 19 U.S.C. 1862(d)에 명시된 요소, 즉 "국방을 위한 국내 생산; 국내 산업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외국 경쟁의 영향" 및 기타 관련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이 요소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i) 미국 방위, 에너지 및 중요 인프라 부문에서의 현재 및 예상 구리 수요;
(ii) 국내 생산, 제련, 정제 및 재활용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
(iii)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외국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
(iv) 소수의 공급자로부터의 미국 구리 수입의 집중 및 관련 위험;
(v) 외국 정부 보조금, 과잉 생산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vi) 덤핑 및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억제된 구리 가격의 경제적 영향;
(vii) 외국 정부의 수출 제한 가능성, 특히 정제된 구리 공급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
(viii)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구리 광업, 제련 및 정제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및
(ix) 현재 무역 정책이 국내 구리 생산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또는 할당량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제3조. 필요한 조치. (a) 상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및 상무부 장관이 결정한 기타 관련 행정부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리 수입 의존성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b) 이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다음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 미국이 구리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ii) 관세, 수출 통제 또는 국내 생산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와 같은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권고; 및
(iii) 전략적 투자, 허가 개혁 및 강화된 재활용 계획을 통해 미국 구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
제4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법률에 따라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국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된다.
(c) 이 명령은 어떠한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또는 형평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 않는다.
백악관,
2025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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