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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목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대응

미국 헌법과 1962년 무역 확장법(19 U.S.C. 1862) 제232조를 포함한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정책. 목재, 목제품 및 그 파생 제품(예: 종이 제품, 가구, 캐비닛 등)으로 구성된 목재 산업은 미국의 국가 안보, 경제적 강점 및 산업적 회복력에 필수적인 중요한 제조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건설을 포함한 주요 민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수입 목재, 목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면서 목재 공급망에서 심각한 취약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침엽수 목재 산업은 2024년 미국의 침엽수 소비량의 95%를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미국은 목재의 순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목재 제품은 민간 건설 산업과 군사 모두에게 중요한 투입재입니다. 매년 미국 군대는 건설에 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합니다. 군대는 또한 교차 적층 목재와 같은 혁신적인 목재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포함한 혁신적인 건축 재료 기술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건축 자재의 조달은 군사적 특수 요구와 더 넓은 민간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국내 목재 산업과 제조 기반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목재, 목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국내 공급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 목재, 목제품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과 외국 정부의 지원은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이러한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손상시킬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제2조. 조사. (a) 상무부 장관은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목재, 목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b) 이 조의 (a)항에 설명된 조사를 수행할 때 상무부 장관은 19 U.S.C. 1862(d)에 명시된 요인들, 즉 "국방을 위한 국내 생산; 외국 경쟁이 국내 산업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타 관련 요인도 평가해야 합니다:

(i) 미국 내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현재 및 예상 수요;

(ii) 국내 목재 및 목제품 생산이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

(iii)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외국 공급망이 미국의 목재 및 목제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

(iv) 외국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목재, 목제품 및 파생 제품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v)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 목재 및 목제품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vi) 현재 무역 정책이 국내 목재, 목제품 및 파생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또는 할당량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제3조. 필요한 조치. (a) 상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및 상무부 장관이 결정한 기타 관련 행정 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목재, 목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b) 이 명령 발효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다음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 목재, 목제품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ii)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권고, 잠재적 관세, 수출 통제 또는 국내 생산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그리고

(iii) 전략적 투자 및 허가 개혁을 통해 미국 목재 및 목제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

제4조. 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목재"란 가공되지 않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b) "목제품"란 가공된 나무, 즉 톱질되고 판자 또는 널빤지로 절단된 나무를 의미합니다.

제5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따라 행정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국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됩니다.

(c) 이 명령은 어떠한 당사자도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또는 형평법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3월 1일.

www.us-acna.info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