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특정 유엔 기관에서 탈퇴시키고 자금 지원을 중단하며 모든 국제 기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검토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목적.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UN)을 설립하여 미래의 세계적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일부 기관과 단체는 이 임무에서 벗어나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며, 우리의 동맹국을 공격하고 반유대주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UNHRC)에서 탈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세 가지 유엔 기관은 UNHRC,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그리고 근동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및 사업 기구(UNRWA)입니다.
UNRWA는 국무부 장관(장관)이 오랫동안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침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UNRWA 직원들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관여했습니다. UNHRC는 인권 유린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조직을 이용해 자신들을 감시로부터 보호하도록 허용했고, UNESCO는 개혁에 실패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반이스라엘 정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고, 증가하는 체납금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2조. UNHRC 및 UNESCO 참여. (a) 미국은 UNHRC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기구에 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관은 UNHRC에 대한 미국 대표와 UNHRC 미국 대표를 지원하는 데 주로 전념하는 모든 직위를 종료해야 합니다.
(b) 미국은 또한 UNESCO 회원 자격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검토는 장관이 주도하며, 유엔 미국 대표(UN 대사)와 협력하여 이 명령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검토는 UNESCO가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그리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입니다. 특히, 이 검토는 조직 내의 반유대주의 또는 반이스라엘 정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입니다.
제3조. 자금 지원. (a) 행정 부처와 기관은 공공법 118-47(2024년 3월 23일) 제3편 G부 제301조에 따라 UNRWA에 대한 기여금, 보조금 또는 기타 지불을 위해 어떠한 자금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관은 공공법 118-47 제7편 F부 제7048(c)(1)조에 따라 이전에 내린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법 118-47의 '국제 기구에 대한 기여금' 항목에 따라 UN 정규 예산에 대한 기여금으로 배정된 자금 중, 공공법 118-158(2024년 12월 21일)에 의해 최근 계속된 자금에 대해, 장관은 공공법 118-47 제7편 F부 제7048(c)조에 따라 UNHRC에 대한 UN 정규 예산 자금의 총 연간 금액에 대한 미국의 비례 지분을 보류해야 합니다.
(b) 이 명령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관은 UN 대사와 협의하여 미국이 회원이며 어떠한 형태의 자금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국제 정부 간 기구와 미국이 당사자인 모든 협약과 조약을 검토하여, 어떤 기구, 협약, 조약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구, 협약, 조약이 개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검토가 완료되면, 장관은 국가 안보 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미국이 그러한 기구, 협약, 조약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조. 통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과 UNRWA 및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지도부에게 미국이 UNRWA 또는 UNHRC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기관들의 2025년 평가금 또는 이전 체납금을 지불할 어떠한 청구도 충족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제5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국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c) 이 명령은 어떠한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또는 형평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러한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2월 3일.
www.us-acna.info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