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수자원 제공 및 특정 지역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정책. 몇 주 동안 로스앤젤레스 지역 주민들은 격렬한 불길이 그들의 집, 소유물, 사랑하는 애완동물,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삼켜버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의 즉시, 소방관들은 건조한 소화전, 비어 있는 저수지, 그리고 부적절한 수자원 인프라로 인해 불길과 싸울 수 없었다. 오늘날, 최소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모든 것을 잃었으며, 일부 피해 추정치는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계산하고 있다.
이 비극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므로, 캘리포니아가 이러한 화재와 미래의 다른 화재를 예방하고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은 캘리포니아 남부에 필요한 수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해로운 주 또는 지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재난 지역의 미국인들이 재건하고 생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응 정책을 통해 그들을 돕는 것이다.
제2조. 재난적인 캘리포니아 정책의 우선 적용. (a)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농업부 장관은 모든 적용 가능한 권한과 일치하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캘리포니아 남부에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각자는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대규모 산불을 예방하고 싸우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 요구, 유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 긴급 권한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b) 특히, 내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수자원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기존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내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2024년 11월 15일 Bureau of Reclamation이 발행한 Central Valley Project 및 State Water Project의 장기 운영에 관한 최종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 'No Action Alternative'과 일치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
(c) 내무부 장관은 Bureau of Reclamation을 통해 CVP를 운영하여 더 많은 수자원을 공급하고 추가 수력 발전을 생산하기 위해 그의 재량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저장 및 운송을 증가시키고, 연방 및 주 시설을 공동 운영하여 고위험 지역에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주 또는 지방 법률과 상반되더라도 이루어진다. Bureau of Reclamation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를 포함한 주 기관들이 Bureau of Reclamation의 프로젝트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고위험 지역에 수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Record of Decision 발행을 포함하며, 2020년 Record of Decision과 일치해야 한다.
(d) 2025년 1월 20일 행정 명령(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 선언) 제6조에 따라, 내무부 장관은 Bureau of Reclamation을 통해, 그리고 16 U.S.C. 1536에 따라, 1973년 멸종 위기 종 보호법(ESA)에 따른 모든 적용 가능한 위협 및 멸종 위기 종에 대한 CVP 및 State Water Project의 장기 운영에 관한 면제와 관련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e) 내무부 장관은 16 U.S.C. 1536의 구현과 관련된 모든 규정 또는 절차를 신속히 검토,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는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치하며, 법령의 명확한 의미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f) 내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ESA에 따라 공동 책임이 있거나 1969년 국가 환경 정책법(NEPA)에 따라 개별 책임이 있는 모든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주요 수자원 공급 및 저장 프로젝트를 식별해야 한다.
(g) (f)항에 따라 식별된 각 프로젝트에 대해, 내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각 기관의 NEPA 및 ESA 준수 책임을 조정할 연방 공무원 한 명을 지정해야 한다. 이 명령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각 공무원은 각 수자원 프로젝트를 과도하게 방해하는 규제 장애물을 식별하고, 최근 주 또는 연방 법률의 변경 사항(공법 118-5 포함)이 규제 관점에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며, 각 장관의 검토를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과도하게 방해하고 공익 보호 또는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규정 또는 절차를 적절히 중단,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정된 연방 공무원은 개선된 효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적절한 정보를 조정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 명령의 목적상, '과도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수자원 및 수자원 인프라의 허가, 활용, 전송, 공급 또는 공급에 불필요하게 방해, 지연, 축소, 방해 또는 기타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캘리포니아의 잘못된 관리에 대한 보조금 종료. (a) 관리 및 예산국(OMB) 국장은 토지 관리, 수자원 가용성, 수자원 공급, 수자원 저장 및 공급, 수자원 인프라, 재난 대비 및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기관의 모든 연방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
(b) 이 명령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및 지방 관할 구역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 관리 관행과 신뢰할 수 있는 수자원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 농업부 장관, 상무부 장관은 국내 정책 보좌관 및 경제 정책 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캘리포니아 주 및 지방 정책 또는 관행이 건전한 재난 예방 및 대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c) OMB 국장은 국내 정책 보좌관 및 경제 정책 보좌관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i) 캘리포니아가 기존 연방 보조금, 계약 또는 기타 재정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ii) 건전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의 연방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추가할 수 있는 유익한 추가 조건.
제4조. 로스앤젤레스 가족을 돕기 위한 추가 조치. (a) 이재민 주택 제공. 주택 및 도시 개발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FEMA 관리자를 통해,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이재민이 된 생존자들에게 주택 구제 옵션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통합 연방 주택 전략 및 실행 계획을 OMB 국장 및 국가 안보 보좌관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b) 폐기물 제거 가속화. 이 명령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최근 로스앤젤레스 산불로 황폐화된 지역의 재건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FEMA 관리자를 통해), 환경 보호국 관리자는 오염된 폐기물 및 일반 폐기물의 대량 제거를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c) 화재 대비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효과적 사용. 국토안보부 장관은 FEMA 관리자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시에 대한 연방 대비 보조금의 적시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이 명령 발표일 기준, 이 도시는 2021 회계 연도 이후 누적된 2억 1300만 달러의 할당액 대부분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방 대비 보조금은 불법 체류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은 FEMA 관리자와 협조하여 로스앤젤레스 시의 이러한 보조금 오용을 조사하고, 이러한 오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노스캐롤라이나 가족을 돕기 위한 추가 조치. (a) 도로 정리. 재건 및 지역 사회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교통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FEMA 관리자를 통해), 소기업청 관리자는 즉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직접 지원, 대출 및 기타 가능한 수단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의 Interstate 40의 폐쇄된 구간을 포함한 도로 정리 또는 재건, 그리고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을 받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사유지 도로 및 다리 수리 또는 재건을 가속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b) 이재민 주택 제공. 주택 및 도시 개발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FEMA 관리자를 통해)은 즉시 OMB 국장 및 국가 안보 보좌관에게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이재민이 된 생존자들에게 주택 구제 옵션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통합 연방 주택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법률에 따라 행정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ii) 관리 및 예산국 국장의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치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실행된다.
(c) 이 명령은 법률 또는 형평에 따라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당사자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 않는다.
백악관,
2025년 1월 24일.
www.us-acna.info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