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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관료제 축소 개시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목적. 본 행정부의 정책은 연방 정부의 규모를 극적으로 축소하면서 미국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대통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연방 관료제 요소의 축소를 개시합니다. 연방 정부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정부의 낭비와 남용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줄이며, 미국의 자유와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제2조. 연방 관료제 범위 축소.   (a) 다음 정부 기관의 비법정 구성 요소와 기능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치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폐지되며, 이러한 기관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원과 기능으로 법정 기능 및 관련 인원의 수행을 축소해야 합니다:(i)    프레시디오 트러스트;(ii)   미주 재단;(iii)  미국 아프리카 개발 재단; 그리고(iv)   미국 평화 연구소.(b) 이 명령 발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조 (a)항에 열거된 불필요한 정부 기관의 장은 이 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 또는 그 구성 요소나 기능이 법적으로 요구되는지 및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를 명시한 보고서를 관리예산처(OMB)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c) (a)항에 열거된 정부 기관이 제출한 예산 요청을 검토할 때, OMB 장 또는 해당 기관의 보조금 요청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은 행정부 또는 기관의 장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상되는 종료를 실행하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당 정부 기관에 대한 자금 요청을 거부해야 합니다.(d) 1961년 11월 13일자 대통령 각서(정부의 지역 및 현장 활동의 더 큰 조정 필요성)는 이에 의해 폐지됩니다. 인사관리처(OPM) 장은 연방 행정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연방 규정집 제5편 제960부의 규정을 철회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받습니다. (e) OPM 장은 연방 규정집 제5편 제362부 D부의 규정을 철회하고, 대통령 관리 펠로우 프로그램을 신속히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받습니다. OPM 장이 발표한 최종 규정의 발효일에, 2003년 11월 21일자 행정명령 13318호는 폐지되고, 2010년 12월 27일자 행정명령 13562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i)    제2조에서 “대통령 관리 펠로우 프로그램과 함께, 여기서 수정된 대로,”라는 문구를 삭제;(ii)   제5조를 삭제;(iii)  제6조 (b)항에서 “또는 PMF 프로그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프로그램”을 삽입;(iv)   제7조 (b)(iii)항에서 “인턴, 최근 졸업생, 또는 PMF(또는 세 범주 모두에 적용되는 정부 전체 통합 전환 상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턴 또는 최근 졸업생(또는 두 범주 모두에 적용되는 정부 전체 통합 전환 상한)”을 삽입; 그리고(v)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로 재번호 지정. (f) 이 명령 발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행정부 및 기관(기관)의 장은 각 기관 내의 다음 연방 자문 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i)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관리관은 자발적 대외 원조 자문 위원회를 종료; (ii)   소비자 금융 보호국 국장은 학술 연구 위원회와 신용 조합 자문 위원회를 종료;(iii)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이사회는 지역 은행 자문 위원회를 종료;(iv)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의 장기 코로나 자문 위원회를 종료; 그리고(v)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관리관은 건강 형평 자문 위원회를 종료.(g) 이 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정책보좌관, 그리고 국내정책보좌관은 불필요한 정부 기관 및 연방 자문 위원회를 추가로 식별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종료해야 합니다.       제3조. 일반 규정.  (a)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i)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ii)  관리예산처(OMB) 장의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 관련 기능.(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치하게 그리고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됩니다.(c) 이 명령은 어떠한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또는 형평상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2월 19일.

www.us-acna.info (2025.02.19.)